2024.11.01금
작성일: 2022-09-0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진 도 군 수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지급제외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붙 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