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8-29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오류~벽파간 선형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