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8-1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이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조 외 3인
2. 공고기간 : 2022. 8. 18. ~ 2022. 8. 30.
3. 공고사유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