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8-16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소재지 멸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영업소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2. 공고 기간 : 2022. 8. 16. ~ 8. 31.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