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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8-17
2022년 6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2.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8. 31.(14일간)3. 공고대상 : 28건(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