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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8-16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제 목 :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2.8.16. ~ 2022.8.31.(15일간)3.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