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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8-10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2.8.10. ~ 2022.8.24.(15일간)3.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