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8-10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지조사 중 지적불부합지 필지가 추가 발견되어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진도읍「사정지구」등 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진도읍 사정지구 등 9지구
(진도읍 사정지구, 의신면 침계지구, 사상지구, 임회면 연동지구,
지산면 대천지구, 상봉암지구, 길은지구, 관마지구, 조도면 여미지구)
3. 사업규모(변경) : 3,244필지 / 2,647,042.3㎡ *당초3,180필지 / 2,638,078.3㎡
4. 사업예산 : 634,739,000원(국비100%)
5. 공고기간 : 2022. 8. 10. ~ 9. 9.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7.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2월 (2년)
8.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사업지구 위치도 및 편입필지 지번별 조서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9.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61)540-3621 ~ 3623, 팩스 : 061)540-3691
나. 우 편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 우)5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