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08-02
고군면 향동리 군유임야 불법경작 사실확인 공고고군면 향동리 군유임야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불법점용료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나 정확한 경작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8월 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