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8-0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구간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무인단속카메라(과속) 2대 설치
2. 설치위치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8. 2.~8. 21.(20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