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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8-0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관한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