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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8-0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사업인정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