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07-29
진도 군계획시설(문화공원-민속주테마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