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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7-20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