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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7-20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