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7-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호 외72(명단별첨)
나. 공고기간 : 2022. 07. 15. ~7. 22.
다.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팀(☎061-540-3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