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7-06
진도군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6. ~ 7.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