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6-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 서 발급신청 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20차)
나. 공고기간 : 2022. 6. 30. ~ 2022. 8. 30.(2개월)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 면, 리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공고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