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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6-28

제목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공고
출처
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15호

「진도군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의거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
 계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면기간 연장 : 2022. 07. 1. ~ 12. 31.(6개월)
  - 당초 감면기간 : 2020. 4. 1. ~ 2022. 06. 30.

2. 감면대상 : 주소지가 관내인 농업인

3. 감 면 율 : 50%

4. 대상기종 : 52종 744대

5. 임대장소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  본소(군내면 가흥로 697), 서부(임회면 광석길 35), 조도(조도면 조도대로 512)

6. 임 대  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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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