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6-29
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6. 29. ~ 7. 18.(20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