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06-15
2022년 5월 지방세 수시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독촉 고지서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2. 6. 15. ~ 2022. 6. 29. (15일간)3. 공고대상: 2건(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