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6-14
우리 군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상속이전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이전(폐차)가 미이행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가. 공 고 명: 사망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6. 14. ~ 2022. 6. 24.(10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