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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6-15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