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6-02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가.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110백만원(국비50%, 군비40%, 자부담10%)
☞ 붙임참조
다. 접수기간: 2022. 6. 7.(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진도군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붙임 참조)
마.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된 금액
바.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포함)
사. 신청서류: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아. 접수 및 문의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 ☎061-540-37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