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25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 사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진 도 군 수
1. 설치목적 :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5. 25. ~ 2022. 6. 14. (20일간)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https://www.jindo.go.kr)
5.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6. 14.(화)
나. 제출방법
- 방문ㆍ우편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안전생활지원과
- 팩 스 : 061-540-0500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문 의 처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스마트관제팀(061-540-110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