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쌍정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진도읍「쌍정지구」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3. 사 업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4-1번지, 성내리 22-36번지 일원
4. 사 업 규 모 : 84필지 / 25,845.1㎡ (확정)
5. 사업예산 : 19,866천원 (국비100%)
6. 확 정 조 서(변경) : 붙임 참조 * 종전 토지 면적 정정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기록물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540-3621~3623)
다. 열람기간 : 2022. 5. 25. ~ 2022. 6. 8.(14일간)
붙임 쌍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