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20
1. 진도군계획시설(도로:소로 3-30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소로3-305)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하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