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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19

제목 상속이전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413호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차량(공동명의 포함) 중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4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 통지하오니, 검토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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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