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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18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부동산) 압류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407호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체국 보관기일 경과로 반송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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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