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초중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의신면「초중지구」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3. 사 업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191-1번지 일원
4. 사 업 규 모(변경) : 105필지 / 58,311.9㎡ (확정) *누락 필지 추가
5. 사업예산 : 24,767천원 (국비100%)
6. 확 정 조 서(변경) : 붙임 참조 *누락 필지 추가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기록물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540-3621~3623)
다. 열람기간 : 2022. 5. 11. ~ 2022. 5. 25.(14일간)
붙임 초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