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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11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