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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03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