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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04
2022년 3월 지방세 수시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제 목: 지방세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2. 5. 4.~ 2022. 5. 18.(15일간)3. 공고대상: 5건(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