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03
2021~2022년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개발계획 도면은 지면관계로 우리군 수산지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개발계획수면 중 수산업법 제4조제6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한 수면은 그 승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여부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