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04
진도군 공고 2022-357호
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