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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03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코자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