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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02

제목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출처
그린에너지사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353호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주택 전력자립률을 향상하고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읍・면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에『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과장께는 붙임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20. 5. 9.(월)부터 상시(서류검토는 공고문 참고)
  나. 사 업 비: 30,567천원(도비 9,170천원  군비 21,397천원) 
  다.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중복지원 불가)
  라. 보조금액: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
      <3㎾ 태양광 설치 시> 
       -총사업비: 5,163천원
       -국비(한국에너지공단): 2,581.5천원
       -도비+군비(군): 1,032.6천원
       -자부담: 1,548.9천원  

붙임: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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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