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5-02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주택 전력자립률을 향상하고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읍・면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에『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과장께는 붙임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20. 5. 9.(월)부터 상시(서류검토는 공고문 참고)
나. 사 업 비: 30,567천원(도비 9,170천원 군비 21,397천원)
다.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중복지원 불가)
라. 보조금액: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
<3㎾ 태양광 설치 시>
-총사업비: 5,163천원
-국비(한국에너지공단): 2,581.5천원
-도비+군비(군): 1,032.6천원
-자부담: 1,548.9천원
붙임: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