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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04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7차)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35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4. ~ 2022. 5. 18. (15일간)
2.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진도군보
3. 공고대상 : 192건(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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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