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21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진도군 고시 제2022-34호)”에 의제 협의된 진도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