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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4-21
도로구역 (변경) 결정 전「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