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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4-14

제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308호

1.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제목 : 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4. 15. ~ 2022. 5. 6. (21일간)
  다. 행정예고(공고) 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jindo.go.kr/home/main.cs)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고
  마. 의견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540-3499)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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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