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14
1.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제목 : 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4. 15. ~ 2022. 5. 6. (21일간)
다. 행정예고(공고) 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jindo.go.kr/home/main.cs)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고
마. 의견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540-349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