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13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2022년 전복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신청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전복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사업
2. 사 업 비 : 302,000천원(도비 45,300, 군비 105,700, 자담 151,000)
3. 사 업 량 : 115개소
4. 지원대상 :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 어업경영체, 법인 및 생산자 단체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는 자에 한함
5. 지원내용 : 전복 유통상자 제작에 따른 비용 지원
- (사)한국전복사업연합회에서 지정한 유통상자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6. 지원단가 : 1set(유통상자, 덮개, 고정용 밴드 2매)당 3,000원
5. 지원한도 : 전복양식 어업면허 행사계약 1칸당 전복 유통상자 5개
* 제외대상
- 1년 이상 운영실적(회의록, 장부 등)이 없는 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