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11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른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송부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이해관계인(저당,압류권자)께서는 2022. 5. 1.(일)까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