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 하나, 대상자의 전산조회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4. 8. ~ 2022. 4. 22. (15일간)
나.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면・리 게시판
다. 공고대상 : 7명(붙임문서 참조)
라. 기타사항 : 이의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2022. 4. 25.까지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부동산관리팀(☎061-540-3641, 364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