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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4-08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6차)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28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 하나, 대상자의 전산조회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4. 8. ~ 2022. 4. 22. (15일간)
  나.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면・리 게시판
  다. 공고대상 : 7명(붙임문서 참조)
  라. 기타사항 : 이의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2022. 4. 25.까지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부동산관리팀(☎061-540-3641, 364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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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