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07
진도군 의신면 일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정 등 일괄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2-165호)”에 의제 협의된 진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