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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4-05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22-06 ~ 22-08)
출처
진도항만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2-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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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