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6. ~ 2022. 4. 20. (15일간)
2. 공고대상 : 263건(붙임조서 참조)
3.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061-540-364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