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4-05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대책 행정명령 연장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4. 기 간: 2022. 4. 1. ~ 2022. 4. 30.까지
5. 내 용: AI 발생・특방대책으로 시행한 방사사육 금지 등 조치는 4.1일부로 종료하되, 위험도를 감안 일부
행정명령(3건) 등*은 기간 연장 조치
* 전국 거점 소독시설 운영,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금지, 가금농장 특정 차량외 진입 금지 등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