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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3-31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