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3-30
2022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22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진 도 군 수